공지사항
작성일 2005.07.11
조회수 1871
외국인근로자와 노숙자를 위한 무료진료사업 | |
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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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를 위한 무료진료사업 ◈
○ 복지부에서는 로또복권을 통해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숙자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료진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. ○ 지원대상으로는 외국인근로자, 노숙자중에서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어떠한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본인부담을 필요로 하는 입원고 수술진료에 대해서 진료비용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. ○ 연간 무료진료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전국 지방공사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○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사원주의료원, 원주시보건소 진료담당부서(☎ 741 2566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