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06.07.11
조회수 1482
건강증진법개정관련 금연구역 확대안내 | |
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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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7월 25일부터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대규모 시설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,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 운영합니다. ○ 확대 대상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,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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