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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06.07.11 조회수 14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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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증진법개정관련 금연구역 확대안내
작성자 관리자

오는 7월 25일부터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대규모 시설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,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 운영합니다.

○ 확대 대상
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,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
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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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