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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06.09.14 조회수 1712
소식/민원 > 새소식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, 다중표시 제공
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급여 적용관련 안내
작성자 관리자

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

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.

따라서 지역주민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

미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다지급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

바랍니다.

★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관련법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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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