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06.09.14
조회수 1810
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급여 적용관련 안내 | |
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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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. 따라서 지역주민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다지급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. ★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관련법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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