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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07.02.28 조회수 2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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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전검진(초음파, 기형아)비 지급 안내
작성자 관리자

       산전검진(초음파, 기형아)비 지급 안내

▣ 초음파 검진

 ○ 지  원 : 최대 2회
 ○ 검진기간 : 임신초기(1~3개월사이), 임신후기(7~10개월)
        각 1회씩

▣ 태아 기형아 검사
 ○ 트리플테스트
 ○ 검사시기 : 임신 12 ~ 16주 사이

▣ 지원 우선순위
   보건소 등록 임부 중
   ① 셋째아 이상 임신 및 출산경험자
   ②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 임부
   ③ 쌍생아
   ④ 저소득층
   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경험자
   ⑥ 한부모 가정

  ※ 기타 자세한 사항 가족보건부서(☎ 741 2514)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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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