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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07.04.26 조회수 13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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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비성 패독 허용기준초과 알림
작성자 관리자

       ▣ 마비성 패독 허용기준초과 알림 ▣

1.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안해역 패류에 대한 마비성 패독을
조사하고 그 결과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, 허용기준을 초
과한 패류는 횟집 등 접객업소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시기
바랍니다.

2. 동 원료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
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마비성 패류독소 발샐 및 패류재취
금지 등에 대한 추가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
(www.nfrda.re.kr)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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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