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07.04.26
조회수 1332
마비성 패독 허용기준초과 알림 | |
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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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마비성 패독 허용기준초과 알림 ▣ 1.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안해역 패류에 대한 마비성 패독을 조사하고 그 결과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, 허용기준을 초 과한 패류는 횟집 등 접객업소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2. 동 원료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마비성 패류독소 발샐 및 패류재취 금지 등에 대한 추가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(www.nfrda.re.kr)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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