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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07.08.20 조회수 12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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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범음식점 신규지정 계획 안내
작성자 관리자

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등이 우수한 업소를 『모범음식점』
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 개선에
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
★ 지정근거
  ○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
  ○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

★ 신청기간 : 2007년 9월 15일까지

★ 신청장소 : 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 (☎ 741 2323)

★ 대상업소 : 일반음식점

★ 지정제외대상
  ○ 좋은식단제 미 이행업소
  ○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
  ○ 지정취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

★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
  ○ 시설개선자금 융자(최대 3천만원)
  ○ 상수도료 지원 (30%)
  ○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(월 50ℓ 10매)
  ○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
  ○ 지정된 후 출입, 검사 1년간 면제

★ 자세한 내용은 위생과 식품위생(☎ 741 2323)으로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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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