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07.08.20
조회수 1257
모범음식점 신규지정 계획 안내 | |
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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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등이 우수한 업소를 『모범음식점』 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 ★ 지정근거 ○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○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★ 신청기간 : 2007년 9월 15일까지 ★ 신청장소 : 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 (☎ 741 2323) ★ 대상업소 : 일반음식점 ★ 지정제외대상 ○ 좋은식단제 미 이행업소 ○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 ○ 지정취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★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○ 시설개선자금 융자(최대 3천만원) ○ 상수도료 지원 (30%) ○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(월 50ℓ 10매) ○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○ 지정된 후 출입, 검사 1년간 면제 ★ 자세한 내용은 위생과 식품위생(☎ 741 2323)으로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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