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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07.10.11 조회수 14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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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암 환자 의료비지원 안내
작성자 관리자

      폐암 환자 의료비지원 안내
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폐암환자 대상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
을 완화하고 암의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
니다.

○ 대상질환 :폐암(C34)

  원발암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,
  원발부위가 다른 '암'이 폐에 전이된 경우 제외

○ 대상자
  의료급여수급권자
  건강보험가입자(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)
  · 직장 및 공교가입자 : 52,500원 이하
  · 지역 가입자 : 63,000원 이하

○ 지원액: 연간 100만원 정액지원

○ 구비서류
  의료급여수급권자: 진단서, 의료급여증
  건강보험가입자 : 진단서, 보험료 납부확인서
 
※ 문의사항 : 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 (☎ 741 273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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