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07.10.11
조회수 1479
폐암 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| |
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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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암 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폐암환자 대상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을 완화하고 암의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 니다. ○ 대상질환 :폐암(C34) 원발암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, 원발부위가 다른 '암'이 폐에 전이된 경우 제외 ○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(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) · 직장 및 공교가입자 : 52,500원 이하 · 지역 가입자 : 63,000원 이하 ○ 지원액: 연간 100만원 정액지원 ○ 구비서류 의료급여수급권자: 진단서, 의료급여증 건강보험가입자 : 진단서, 보험료 납부확인서 ※ 문의사항 : 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 (☎ 741 273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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