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07.10.19
조회수 1573
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| |
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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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▣ 지원대상 :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1,000쌍 ▣ 신청대상자 1.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 2.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(접수 마감일 현재) 3.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 (79,890원) ▣ 신청방법 ○ 신청접수기간 : 2007년 10월 1일 ~ 11월 10일 ○ 접수처 : (우150 808)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 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☎ 02 2634 7970 fax 02 2639 2899 ○ 접수방법 :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에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 ▣ 신청서 배부처 :아기모 홈페이지(www.agimo.org)에서 다운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및 지회에서 배부 보건소 모성실 ▣ 문의처 :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☎ 02 2634 7970 원주시보건소 모성실 ☎ 764 9898 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※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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