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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07.11.01 조회수 13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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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 · 불량 한약재를 근절합시다.
작성자 관리자

최근 국내 한약재 시장에서 불법한약재 유통 및 독성한약재의 무분별한 판매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불법 · 불량한약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 · 교육 실시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.

           ▣ 주요내용 ▣

 ☆ 유통금지 한약재(청목향, 마두령, 천초근)를 판매하는 행위

 ☆ 전지상태의 녹용 등 규격품으로 제조되지 않은 한약재를
  판매하는 행위

 ☆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
  한약재 또는 유효기간경과제품을 판매하는 행위

 ☆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하여야하는 한약재대상품목(156품목)
  을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규격화하여 판매하는 행위

 ☆ 서각, 호골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· 식물 한약재를
  판매하는 행위

 ☆ 이물질혼입, 함량(수량)부족 등 제조 · 수입된 품질상태가
  불량한 한약재를 판매하는 행위

 ☆ 건강원, 탕제원 등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된 첩약
  또는 한약규격품을 사용하여 약을 달여 주는 등 무허가 의
  약품을 조제하는 행위

 ☆ 점포 내에서 허위 ·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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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