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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07.12.21 조회수 13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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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
작성자 관리자

   『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』

☆ 추진배경

 ○ 2001년부터 「취학아동의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 사업」을
  수행하여 2006년 우리나라에서 홍역이 퇴치수즌으로 유지
 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,
 ○ 초등학교 입학 시 홍역 예방접종력 확인사업을 지속 수행함
  으로써 예방접종률을 95%이상 유지하여 퇴치수준을 지속적
  으로 유지하고자 함.

★ 추진내용
 ○ 사업 대상

   2008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(만 7세)
   2001. 3. 1. ~ 2002. 2. 28. 출생자와 취학의무예정자등
   전년도 미취학 아동
 ○ 사업 내용
   취학통지서와 함께 <2차 홍역 예방접종통지서> 발부
   접종기관이 발급한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 확인
   미제출자, 무기록자는 미접종자로 간주
    → 예방접종 이행 권고

☆ 법적근거
 ○ 예방접종명령 : 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
 ○ 예방접종확인 : 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제 21조
          동법시행규칙 제9조, 학교보건법 제 10조

★ 추진일정
 ○ 1월 중순 : 취학통지서와 함께 <2차 홍역 예방접종 통지서> 발부
 ○ 2월 : 입학 시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 제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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