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10.04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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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도 원주시 출산장려시책 | |
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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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원주시는 2008년부터 출산축하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 한다. 현재 첫째아, 둘째아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을,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10만원, 둘째아 30 만원, 셋째아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는 50만원의 출산축하금 을 지원한다. □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며, 지원 대상가정은 출생신고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생아의 부나 모의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. □ 원주시는 이밖에도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하여 임산부 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출산에 임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한다. □ 이외에도 계속 시행되는 출산장려시책은 다음과 같다. ○ 산모·신생아도우미 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%이하 가구 ○ 불임부부치료비 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%이하 가구 ○ 불임기초검진비 지원 결혼 후 1년 이상 불임가정 ○ 산전검진비지원 임산부 ○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신5개월 이상 임산부 ※ 관련부서 가족보건 ( ☎ 737 4055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