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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24.06.05 조회수 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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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 단구동 안전도시과
「자동차관리법」제48조(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) 위반자에대하여 같은 법 제84조(과태료)제4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(과태료의 부과)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처분내용 :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
2. 공고기간 : 2024. 6. 5. ~ 2024. 6. 20.(15일간)
3. 공시송달 대상 : 윤O현(원주시 단구로 408 ***)
4. 공시송달 내용: 붙임참조

붙임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공고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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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