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24.05.31
조회수 140
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알림 | |
작성자 | 단구동 안전도시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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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신청기간: 2024. 5. 29. ~ 2024. 12. 31.
◦ 사용기간: 2023. 7. 1. ~ 2024. 5. ◦ 지원대상:「소득기준」과「세대원특성기준」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가. 소득기준: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·주거·교육·의료급여 수급자 나. 세대원특성기준: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· (노인) 주민등록기준 1959.12.31.이전 출생자 · (영유아) 주민등록기준 2017.01.01.이후 출생자 · (장애인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· (임산부)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· (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)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 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 · (한부모가족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· (소년소녀가정)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 ◦ 지원금액: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◦ 신청방법: 안전도시과 방문 신청 ◦ 문 의: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(☎.737-5196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