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06.08.14
조회수 1592
통장 재임명을 위한 주민공고 | |
작성자 | 단구동사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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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. 8. 31일자로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님들에 대하여 2006년 9월 1일자 로 재임명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주민공고하오니, 주민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찬. 반의견서를 2006. 8. 18일까지 단구동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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