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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07.10.19 조회수 18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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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
작성자 단구동주민센터
 

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
적 용 : 2008년 1월 고지분부터(첨부 파일 참조)


수도 가구 분할 신청

       대      상 : 다가구 주택에서 한개의 수도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시

       신청자격 : 건물소유주

      구비서류 : 수도요금 영수증 1매, 건물소유주의 도장(서명 가능)

      감면금액: 분할 신청 전 총 사용 톤수에 적용되던 누진금액 부분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분할 신청 후 주민등록 세대로 나누어 세대별 톤수로 부과

        ☞ 급수사용량을 주민등록상 전입된 가구수(분할)로 나누어 톤수로 계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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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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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