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내집 앞 내점포 앞 눈치우기 참여 안내 | |
작성자 | 단구동 주민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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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내집
앞 내점포 앞 눈치우기 』운동에
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
□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(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)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□ 목 적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에 대한 성숙된 주민의식 함양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 확보 □ 제설시기 및 방법 ○ 제설시기 : 2007.12.15 ~ 2008.03.15까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이내(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2시까지) ○ 제설방법 제설장비(삽, 빗자루 )를 건물내에 비치하여 누구나 제설 할 수 있도록 조치 대지경계로부터 1m이상 제설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□ 주요 내용 ○ 관리자등의 제설책임 : 건축물관리자등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·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·제빙작업 실시 ○ 제설·제빙작업의 책임순위 1.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.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, 소유자 순 ○ 제설·제빙작업의 책임범위 1.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서 인접한 보도의 전폭 구간 2.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까지의 구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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