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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07.11.01 조회수 15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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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집 앞 내점포 앞 눈치우기 참여 안내
작성자 단구동 주민센터
 『내집 앞 내점포 앞 눈치우기 』운동에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


□ 근거법령

  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(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)

   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
□ 목   적

   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에 대한 성숙된 주민의식 함양

   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 확보


□ 제설시기 및 방법

  ○ 제설시기 : 2007.12.15 ~ 2008.03.15까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이내(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2시까지)

  ○ 제설방법

     제설장비(삽, 빗자루 )를 건물내에 비치하여 누구나 제설 할 수 있도록 조치

     대지경계로부터 1m이상 제설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


□ 주요 내용

   ○ 관리자등의 제설책임 : 건축물관리자등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·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면도로 및 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·제빙작업 실시


   ○ 제설·제빙작업의 책임순위

      1.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

       2.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, 소유자 순

   ○ 제설·제빙작업의 책임범위

      1.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서 인접한 보도의 전폭 구간

      2.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까지의 구간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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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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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