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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08.04.17 조회수 16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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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수해단체보험 가입 안내
작성자 단구동 관리자
 

  1)풍수해보험Ⅱ(주택단체보험) 가입 안내


 가입기간 : 2008.4월, 2008.10월

  ☞ 단체보험 집중가입 기간중 주민부담 보험료의 10% 할인

 대상시설물 : 주택(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미등재 합법주택에 한함)

  ☞  부속건물(창고,외양간), 빈집 제외

  * 2)미등재 합법주택 이란?

 대상재해 : 태풍,홍수,호우,해일,강풍,풍랑,대설

 피해유형 : 전파,반파,소파,침수

 보험료 지원 : 최대 67.5% 정부지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93.7% 정부지원)

 판매보험사 : 동부화재,삼성화재,현대해상

 보험료 및 보상기준 : 첨부물 참조

 청약 효력 개시 : 단체보험 가입 월의 익월 15일(4월 가입시 5.15)개시

 가입절차

 

 

 

 

 

 

단체보험 가입동의서

작성 및 취합

 

주민(동의서 작성)→읍·면·동→시·군·구→보험사

 * 동의서 양식 별첨

 

 

 

보험료 납입(이체)

 

주민

∙은행계좌에서 보험료 자동출금이체

∙보험료 이체결과 안내(핸드폰 문자 메시지)

 

 

 

보험증권 및 가입증서 전달

 

시·군·구 대상 :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

가입주민 대상 : 가입증명서 우편 발송


  ※ 단체보함 가입기간을 제외한 기타 기간 중 희망보험사와 개별 계약 가능


1) 주민이 보상되는 재해에 대해 읍면동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

  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, 주택의 소유자

      또는 세입자가 피보험자가 됨


2) 건축법 제정 이전인 1962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 99.2.8~06.5.9까지

   비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

   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주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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