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풍수해단체보험 가입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단구동 관리자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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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풍수해보험Ⅱ(주택단체보험) 가입 안내 ☞ 단체보험 집중가입 기간중 주민부담 보험료의 10% 할인
☞ 부속건물(창고,외양간), 빈집 제외 * 2)미등재 합법주택 이란? (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93.7% 정부지원)
※ 단체보함 가입기간을 제외한 기타 기간 중 희망보험사와 개별 계약 가능 1) 주민이 보상되는 재해에 대해 읍면동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,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피보험자가 됨 2) 건축법 제정 이전인 1962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 99.2.8~06.5.9까지 비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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