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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08.06.19 조회수 14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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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
작성자 단구동 주민센터
 

           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


자진신고기간 : 2008. 6. 1 ~ 12. 31 (7개월)


신고전담창구 :

 ○ 원주시(도시디자인과) : 허가

 ○ 단구동주민센터 : 신고


신고대상

 ○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(신고)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

 ○ 법적요건(규격,수량,표시내용)을 갖추지 못한 고정광고물


운영방법

 ○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·보완 조치없이 허가 신고 처리

 ○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·보완시 허가 신고처리


구비서류 : 첨부물 (1) 참조


허가,신고서식 : 첨부물 (2) 참조



※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,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여 드리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

   당부드립니다.


☞ 문의처 :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(☎737 3352) 또는

            단구동주민센터(옥외광고물 담당☎737 5515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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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