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08.06.19
조회수 1476
2008년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| |
작성자 | 단구동 주민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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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 ◈ 자진신고기간 : 2008. 6. 1 ~ 12. 31 (7개월) ◈ 신고전담창구 : ○ 원주시(도시디자인과) : 허가 ○ 단구동주민센터 : 신고 ◈ 신고대상 ○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(신고)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○ 법적요건(규격,수량,표시내용)을 갖추지 못한 고정광고물 ◈ 운영방법 ○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·보완 조치없이 허가 신고 처리 ○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·보완시 허가 신고처리 ◈ 구비서류 : 첨부물 (1) 참조 ◈ 허가,신고서식 : 첨부물 (2) 참조 ※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,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여 드리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 ☞ 문의처 :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(☎737 3352) 또는 단구동주민센터(옥외광고물 담당☎737 551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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