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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09.01.09 조회수 14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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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안내
작성자 이혜민

● 내 집에 주차장을 만드시면 설치비용을 보조해 드립니다.●

<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분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.>

▷  보조대상

       법정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가구나 건물의 증,개축 시 법정주차대수를  과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가구 중에서

  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,보수하면 집안에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나

  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

▷ 보조금액

  주차장 설치비용의 80%범위 안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

  총 공사비가 250만원이상이면 보조 200만원, 잔액은 자부담

     총 공사비가 205만원 미만일 때에는 총 공사비의 80%까지 보조함.

 

▷ 지급절차 : 건물주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사업신청하고, 시에서 보조사업자를 결정 통보한 후 ,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현지 확인을 거쳐 시에서 보조금을 드립니다.

 

▷ 문의처 : 시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(☎ 737 3544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단구동주민센터 (☎ 737 5515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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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