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」와 관련하여,
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□ 기간 : 2009.6.1 6.5
□ 장소 : 단구동주민센터(동사무소), 상가번영회
□ 대상 :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영세상점(동네슈퍼, 구멍가게 등)
□ 제외대상 업종 :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, 기업형슈퍼
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, 단란주점 등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
□ 신청서류 : ① 허가(신고)필증 또는 사업장등록증
② 송금처 거래통장
□ 희망근로상품권의 개요
◎ 상품권의 종류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 발행
◎ 유통절차
① 희망근로자 급여 지급시 30%를 상품권으로 지급
② 희망근로자가 상품권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물건 구매
③ 전통시장 상인 등이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금융기관에서 계좌입금 신청
◎주의사항
일반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액면가의 80% 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.
상품권의 유통기한은 '지급일로부터 3개월' 이며,
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상품권 뒷면에 표시된 유통기한으로부터 「7일 이내에 환전」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