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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09.05.25 조회수 21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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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희망근로상품권」가맹점 모집 안내
작성자 단구동

「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」와 관련하여, 

 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 □  기간 : 2009.6.1 6.5

 □  장소 : 단구동주민센터(동사무소), 상가번영회

 □  대상 :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영세상점(동네슈퍼, 구멍가게 등)

 □  제외대상 업종 :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, 기업형슈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, 단란주점 등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

 □  신청서류 :   ①  허가(신고)필증 또는 사업장등록증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  송금처 거래통장



 □ 희망근로상품권의 개요
   
    ◎ 상품권의 종류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 발행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 ◎ 유통절차

       ① 희망근로자 급여 지급시 30%를 상품권으로 지급

       ② 희망근로자가 상품권 가맹점에서 상품권으로 물건 구매

       ③ 전통시장 상인 등이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금융기관에서 계좌입금 신청

    ◎주의사항

       일반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액면가의 80% 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.

       상품권의 유통기한은  '지급일로부터 3개월' 이며,

         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상품권 뒷면에 표시된 유통기한으로부터 「7일 이내에 환전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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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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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