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홈 고객센터공지사항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작성일 2009.10.01 조회수 1747 단구동-게시판 >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, 다중표시 제공 2009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자 단구동 [9월은 정기분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] ☆ 부과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16조 원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☆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㎡ 이상인 시설물 ☆ 부담금 산정 기준 부담금 :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× 단위부담금 × 교통유발계수 단위 부담금 : ㎡ 당 350원 ☆ 부과기준일 및 납기 부과기간 : 2008.08.01 ~ 2009.07.31(1년간) 납부의무자 : 2009.7.31. 현재 시설물 소유자 납부기간 : 2009.9.16 ~ 9.30. ※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. ☆ 기타문의사항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737 3495 목록 이전글 봉화산 개발행위 제한구역 고시문 다음글 9월 동정홍보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