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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09.10.01 조회수 17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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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
작성자 단구동


[9월은 정기분 교통유발 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]

☆ 부과근거
 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16조
   원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
☆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
   시설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㎡ 이상인 시설물
☆ 부담금 산정 기준
   부담금 :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 × 단위부담금 × 교통유발계수
   단위 부담금 : ㎡ 당 350원
 ☆ 부과기준일 및 납기
   부과기간 : 2008.08.01 ~ 2009.07.31(1년간)
   납부의무자 : 2009.7.31. 현재 시설물 소유자
   납부기간 : 2009.9.16 ~ 9.30.
     ※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.
 ☆ 기타문의사항
   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737 3495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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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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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