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09.09.30
조회수 1769
원산지 표시를 생활화 합시다 | |
작성자 | 단구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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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수입상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 해야 합니다. ※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 정확한 물품정보 제공으로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방지 특정지역 생산품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생산자 보호 덤핑관세 부과, 긴급수입제한조치, 쿼터제도 등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 확보 수단 ※ 담당부서 : 원주시 전략산업과, 737 295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