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09.11.04
조회수 1966
수입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 강조 | |
작성자 | 단구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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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수입 공산품은 원산지 표시 를 합시다. ※ 원산지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및 3,000만원 이하의 벌금(대외무역법 제55조) : 미표시, 허위표시, 오인표시하거나 손상, 변경행위 2천만원 이하의 벌금(대외무역법 제57조) : 수입 후 분할, 재포장 물품의 원산지 미표시 시정지시(대외무역관리규정 제6 2 10조) :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 위반 ※ 문의 : 원주시 전략산업과 737 29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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