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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09.11.04 조회수 1949
단구동-게시판 >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, 다중표시 제공
수입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 강조
작성자 단구동

모든 수입 공산품은 원산지 표시 를 합시다.


※ 원산지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
   3년 이하의 징역 및 3,000만원 이하의 벌금(대외무역법 제55조)
     : 미표시, 허위표시, 오인표시하거나 손상, 변경행위
  2천만원 이하의 벌금(대외무역법 제57조)
     : 수입 후 분할, 재포장 물품의 원산지 미표시
  시정지시(대외무역관리규정 제6 2 10조)
     : 원산지 표시방법의 적정성 위반 

※ 문의 : 원주시 전략산업과 737 29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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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