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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09.11.10 조회수 1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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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플루 [심각]단계에 따른 민방위교육 실시 안내
작성자 단구동

 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"심각"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2009년 하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조치방안 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조치방안

1. 민방위 교육 직권유예 : 심각단계 격상 09.11.4일자 기준~11.30일까지
  근거법령 :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및 동법 제26조제3항 "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직권으로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"
  유예권자 :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
  상기 근거법령에 따라 2009년 민방위교육 미이수자 및 비상소집 불참자는 일단 교육종료시기인 11.30.까지   교육  훈련유예처리됨

 2. 민방위 교육 직권면제 :  '09년 교육종료시기인 '09.11.30일자 기준
  근거법령 :  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"유예사유 소멸되지 않은 경우 교육면제"
  면제권자 :  해당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
  '09.11.30일자 기준으로 심각단계 지속시 상기 교육유예자는 교육면제 처리됨

※  2009.11.30일자 이전에  "심각" 단계에서  "경계" 단계로 격하 시 교육유예 중지 후 교육실시.

○ 문의 : 단구동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(033 737 578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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