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09.12.01
조회수 2166
2010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(등록)일정 및 취학 통지서 안내 | |
작성자 | 단구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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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10학년도 신입생 : 2003.1.1 2003.12.31 출생아동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조기입학신청자 포함(2004.1.1 2004.12.31출생아동) ⇒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는 09.12.31까지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( 09.12.31 이후 해당학교장에게 신청 ) 2. 2009.12.2 취학 통지서 우편물로 발송(통지) 3. 취학 통지서 수령 후 입학전까지 아동의 주소지 변동(전출입)이 있을경우 아동의 신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당 학군으로 취학통지서 재발급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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