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09.12.04
조회수 1881
2010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자원일제정비 | |
작성자 | 단구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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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0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일제정비] 1. 기 간 : 2009. 12. 1부터 12.31까지 2. 신규편입대상자 : ① 2010년도에 20세가 되는 1990년도에 출생한 남자 ② 2009.12.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(1970년생) 이하의 남자 ③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 3. 민방위대 편성제외 ① 대상자 : 법정(당연)제외자(첨부물 참조) 및 심사제외대상자 ② 신고장소 : 주소지 읍면동장 ③ 신고방법 :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④ 신고기간 : 2009.12.1 ~12.19까지 ⑤ 제출서류 :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(첨부물) 및 관련증빙서류 ⓐ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: 재직증명서 1통 ⓑ 원양/외항선 선원 : 승선계약서 사본 1통 ⓒ 전공상 군경, 이에 준하는 자 :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ⓓ 심신장애인 및 만성허약자 : 심사제외대상자로서 의사진단서 첨부 ⓔ ⓐ~ⓓ를 제외한 법정제외대상자 : 관할주소지 읍면동에서 직권처리 → 신청서 및 증빙서류제출 불필요 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의바랍니다(단구동 민방위 담당자 ☎ ( 033)737 578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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