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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09.12.28 조회수 17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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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합자동차 변경신고 안내
작성자 단구동

승합자동차 변경신고
☆ 변경대상 : 2000.12.31 이전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로 등록된 승합자동차
☆ 변경기간 : 연중(토,일요일 제외)
☆ 변경장소 : 강원도내 시군 차량등록사업소
☆ 공통준비사항 :  해당 승합자동차 및 자동차등록증
  본인 방문시 :  자동차소유자 신분증
  제3차 방문시 : 차량소유자 도장과 제3자(방문자)는 신분증
☆ 변경신고시 수수료(비용) : 31,800원 ~ 41,300원
☆ 문의처 :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(737 4334, 433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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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