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09.12.28
조회수 1713
승합자동차 변경신고 안내 | |
작성자 | 단구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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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합자동차 변경신고 ☆ 변경대상 : 2000.12.31 이전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로 등록된 승합자동차 ☆ 변경기간 : 연중(토,일요일 제외) ☆ 변경장소 : 강원도내 시군 차량등록사업소 ☆ 공통준비사항 : 해당 승합자동차 및 자동차등록증 본인 방문시 :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제3차 방문시 : 차량소유자 도장과 제3자(방문자)는 신분증 ☆ 변경신고시 수수료(비용) : 31,800원 ~ 41,300원 ☆ 문의처 :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(737 4334, 4331) 붙임의 첨부물을 참조하세요~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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