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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10.01.05 조회수 16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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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 내집주차장갖기 보조사업 신청
작성자 단구동

2010 내 집 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추진
※ 사업기간 : 2010.1 ~ 2010.10
※ 사업목표 : 예산범위 안에서 선착순 2접수 20가구
※ 보조사업 대상 선정기준
   법정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주택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증축, 개축시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택 부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에서
  가. 대문 및 담장을 철거, 개보수하면 주택 안에 주차 공간 확보 가능 가구
  나.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주택 안에 주차 공간 확보 가능 가구
※ 보조사업 신청 접수
  가. 신청기간 : 2010.1 ~ 2010.6.30까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, 2010.09.30.까지 사업완료가능한 경우에 한함)
  나. 접수처 : 각 읍면동 주민센터
※ 보조비용 : 총 사업비의 80% 범위 내에서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다만, 주차면수 1면 추가시마다 50만원 추가지원 가능)
※ 보조사업추진절차
  보조사업 신청(신청인) >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(시 >읍면동 >민원인) > 주차장 공사착공(신청인) >공사완료후 보조사업비 청구(신청인 >읍면동) > 보조금정산후 3일이내 지급(시 >민원인)

※ 기타 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.(033 737 5782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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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