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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10.04.23 조회수 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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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안내(농지소재지읍면동사무소로 신청)
작성자 단구동

1. 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읍면동사무소
2. 신청기한 : 2010.06.15(화)

3. 신청대상자 :
    2005~2008년 중 쌀직불금 1회이상 수령자
    후계농,전업농, 1만제곱미터 2년이상 경작자, 대상농지에서 2년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이상인자 

4. 구비서류:
  등록신청서
   경작사실확인서
   2009 또는 2010년 영농기록  관내경작자 1건, 관외경작자 2건 제출 (비료,농약,종자,육묘 구매증명서, 농산물판매영수증 등)
  도시거주자 : 주민등록등본,08년~09년 경작증명서류
   타인농지 신청시 : 임대차계약서 
  사망자(뇌사판정자) 직불금 승계신청시 : 사망진단서(뇌사판정서)
  직불금 입금계좌 통장사본
   * 직불금 신청농지 및 자격에 따라 추가서류를 징구할수 있음*

5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각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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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