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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10.11.17 조회수 8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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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유기질비료(퇴비포함) 신청안내
작성자 단구동
2011년 유기질비료(퇴비포함) 신청안내

1. 신청기한 : 2010.11.20 ~2010.12.20
2. 신청장소 : 지역농협
   조합원인 경우 가입되어 있는 조합농협
    비조합원인 경우 경작하는 농지소재지 관할하는 조합농협
※ 신청자는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면적과 신청비료의 비종,수량,제조회사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직접 자필 서명해야함.
3. 신청대상자
  관내농지 1,000㎡ 이상 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
4. 신청기준 : 1,000㎡당 50~100포
5. 비료지원(보조)가격
    퇴비 : 포당 1,600원 보조
     유기질비료 : 포당 2,100원 보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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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