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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10.12.06 조회수 824
단구동-게시판 >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, 다중표시 제공
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즉시발급 가능
작성자 단구동
지난 15일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발급하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천원입니다.

또한 "민원24(www.minwon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 민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단구동 주민센터  737 55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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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