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10.12.06
조회수 824
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즉시발급 가능 | |
작성자 | 단구동 |
---|---|
지난 15일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발급하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천원입니다. 또한 "민원24(www.minwon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 민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단구동 주민센터 737 5515 |
- 이전글 민방공 특별대피훈련 안내
- 다음글 2011년 맞춤형비료 신청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