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10.12.21
조회수 883
2011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단구동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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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접수기간 : 2010. 12. 13.(09:00) ~ 12. 31.(18:00) 3. 지원내용
※ 기준단가는 2010년도 신․재생에너지 기준단가(에너지관리공단)로서 VAT 포함한 금액이며, 설치자와 전문기업과의 설치 계약금액에 따라 다소 감경될 수 도 있음
○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서 규정한『단독주택』인 건물의 소유자(개인)로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. 참고사항 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『지원 안내문』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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