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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0.12.21 조회수 8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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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안내
작성자 단구동
 

1. 접수기간 : 2010. 12. 13.(09:00) ~ 12. 31.(18:00)
2. 접 수 처 : 원주시청 녹색성장과(2층)

3. 지원내용

     

 

에너지

원별

지원범위

(1가구당)

사업비 비율

기준단가

(천원)

정부보조

자 부 담(50%)

지방비(도 0.3 시 0.7)

민간

지  열

17.5㎾이하

(5RT)

50%이내

최대 400만원 이내

(도 120, 시 280)

지방비를

제외한

차액부담

1,870/㎾

태양열

30㎡이하

1,020/㎡(평판형)

1,160/㎡(단일진공관)

1,030/㎡(이중진공관)

태양광

3㎾이하

최대 200만원 이내

(도 60, 시 140)

5,650/㎾

연료전지

1㎾이하

80%이내

최대 400만원 이내

(도 120, 시 280)

60,000/㎾

 

      ※ 기준단가는 2010년도 신․재생에너지 기준단가(에너지관리공단)로서 VAT 포함한 금액이며,

          설치자와 전문기업과의 설치 계약금액에 따라 다소 감경될 수 도 있음


4. 신청대상

  ○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서 규정한『단독주택』인 건물의 소유자(개인)로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 

5. 참고사항

    ○ 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『지원 안내문』 참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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