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10.12.22
조회수 807
20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안내 | |
작성자 | 단구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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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사업 신청기간 : 2011. 1. 5. 2. 21. ? 사업 신청기관 : 농지 소재지의 읍?면?동 사무소 ? 사업대상 논 및 농가 '10년 쌀소득등직접지불금중 변동직접지불금을 받은 논의 농가 '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의 농가 * 사업신청자는 위 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가도 포함할 수 있음 ? 지원 단가 : 300천원/10a (300원/㎡) ? 신청기준 :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10a(1,000㎡)이상 신청 농가별 신청면적 최고한도는 없음 ? 지원대상 작물 : 1년생 및 다년생(多年生) 논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타작물 수급안정을 고려하여 ?비진흥지역 허용, 1년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보조금 지원 중단(1회만 지원) ?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목은 제외 ?과수류의 경우 농가단위 대체 과원 위주로 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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