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고객센터

공지사항

작성일 2010.12.22 조회수 807
단구동-게시판 >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, 다중표시 제공
20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안내
작성자 단구동
 

? 사업 신청기간 : 2011. 1. 5. 2. 21.

? 사업 신청기관 : 농지 소재지의 읍?면?동 사무소

? 사업대상 논 및 농가

   '10년 쌀소득등직접지불금중 변동직접지불금을 받은 논의 농가

   '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의 농가

    * 사업신청자는 위 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가도 포함할 수 있음

? 지원 단가 : 300천원/10a (300원/㎡)

? 신청기준 :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10a(1,000㎡)이상 신청

     농가별 신청면적 최고한도는 없음

 ? 지원대상 작물 : 1년생 및 다년생(多年生)

     논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타작물 수급안정을 고려하여
특정작물과다재배시 타작물로  재배전환
<다년생작물 신청시 참고사항>

         ?비진흥지역 허용, 1년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보조금 지원 중단(1회만 지원)

         ?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목은 제외

         ?과수류의 경우 농가단위 대체 과원  위주로 지원 등
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