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10.12.30
조회수 829
2011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안내 | |
작성자 | 단구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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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 :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, 2. 지원대상 사업 가.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.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.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.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3. 사업당 지원액 : 개인 1 5천만원, 단체 5천만원 2억원 ※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% 이내로 하여야 함(90%초과시 지원불가) 4. 융자조건 : 연리 2.5%, 2년거치 5년균분 상환 5. 사업비지원 신청 가. 신청기간 : 2011. 1. 3 2011. 1.31(29일간) 나. 접 수 처 :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?군 농업정책과, 읍·면·동사무소 다. 제출서류 :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(소정양식 : 접수처 비치) ※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·수협장의 확인서 첨부 ㅇ 기타 의문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(문의전화 : 033 249 2709), 원주시 농업정책과 (문의전화 : 033 737 4117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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