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고객센터

공지사항

작성일 2010.12.30 조회수 829
단구동-게시판 >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, 다중표시 제공
2011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안내
작성자 단구동
 

 1. 지원대상 :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, 
  농업회사법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

 2. 지원대상 사업

   가.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

   나.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

   다.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

   라.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

 3. 사업당 지원액 : 개인 1 5천만원, 단체 5천만원 2억원

   ※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% 이내로 하여야 함(90%초과시 지원불가)

 4. 융자조건 : 연리 2.5%, 2년거치 5년균분 상환

 5. 사업비지원 신청

   가. 신청기간 : 2011. 1. 3 2011. 1.31(29일간)

   나. 접 수 처 :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?군 농업정책과, 읍·면·동사무소

   다. 제출서류 :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(소정양식 : 접수처 비치)

      ※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·수협장의 확인서 첨부
6. 기타사항

   ㅇ 기타 의문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(문의전화 : 033 249 2709),

      원주시 농업정책과 (문의전화 : 033 737 4117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
  • 담당자 윤대근
  • 전화번호 033-737-435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