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11년 원주시 순환 수렵장 운영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단구동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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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11년 원주시 순환 수렵장 운영 안내 ○ 수렵기간 : 2011.11.1. ~ 2012.1.31.(3개월) ○ 수렵장 수용인원 : 1,100명 ○ 수렵장 설정면적 총 면 적 : 867.63㎢(86,763ha) 수렵장 설정 면적 : 500.48㎢(50,048ha) ○ 수렵금지 장소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,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㎞이 내의 구역, 도시지역, 군사시설 보호지역, 관광지, 자연휴양림, 능묘, 사찰, 교 회의 경내, 도로쪽을 향한 경우 600m 이내, 기타 인명․재산․가축피해 우려지역 등 ○ 수렵장 사용료(본청에서 접수)
※포획가능 동물 o적색포획승인권 : 멧돼지, 고라니, 청설모, 조류 o황색포획승인권 : 고라니, 청설모, 조류 o청색포획승인권 : 청설모, 조류 멧돼지는 수렵기간 중 1인당 6마리, 고라니․청설모는 1인당 각 3마리, 참새․ 어치․까치를 제외한 조류 10종은 1인당 1일 각5마리의 범위 안에서 포획제한 ○ 수렵장 관리 보조원 채용(11.10.14.) 사역인원 : 수렵장관리 보조원 채용12명(시청 1명, 읍․면․농촌동 1명)
사역기간 : 2011.11.1. ~ 2012.1.31.(3개월) ○ 홍보 : 수렵금지구역 현수막 200개, 수렵경계지역 현수막 110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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