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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1.10.14 조회수 6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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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령개정 알림
작성자 단구동

□ 『자동차등록령개정, 1017일 시행 배경


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통합운영에 맞추어 자동차

     등록번호
선택 범위(210)를 확대하고

자동차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(상속)이전등록의 절차를 안내하여 하여


      의
이전등록 사실 미 인지에 따른 범칙금 등을 방지하기 위

  □ 자동차등록령개정 주요 내용

 
  〇
자동차등록번호 선택범위 확대

현 행

개정안

2
2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

자동차소유자가 선택

10
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
 
자동차소유자가 선택

  

 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절차 사전안내


현 행

개정안

없 음

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이전등록 의무사항 등을 우편으로 안내

 
  □
개정이유


  〇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자동차 2,000만 시대의 대비를 위한 만족도 제고 및 규제완화 추진

 〇
차량 소유자가 등록관청에서 등록번호판 부착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부


       여 할 수 있도록 함


 〇
자동차소유자의 사망시 상속인이 이전등록 의무조항을 알지 못하여 범칙금(최고 50

    원
)이 부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전등록 의무 및 신청기간 안내

 〇
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이전등록 처리 기간 안내 등을 등록업무

     를 처리하는 교통안전공단
, 등록관청에서 서면통지 규정 신설


문의
;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 033 737 43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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