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가능 합니다.
지금까지, 납세고지서(OCR)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.
앞으로는,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/ATM에 현금카드(통장)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
※2011년 12월까지 병행실시, 2012년 1월부터 OCR고지서가 폐지되고 부과내역만 확인할 수 있는 납부고지서로 변경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내드리며 은행의 CD/ATM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납부고지서로 은행창구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.
2.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, 거주지역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.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.
앞으로는,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※납부할 수 있는 은행 : 일반은행, 중소기업은행, 산업은행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저축은행, 신협, 우체국(22개 기관)
3.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집니다.
지금까지, 자치단체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.
앞으로는, 은행 CD/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, 인터넷에서 납부하실 때도 입력사항을 없앴습니다.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.
※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. 다만, 은행 CD/ATM에서 납부하시면서 타사 카드(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)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.
※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(원주시 징수과 ) 또는 가까운 은행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택스홈페이지(www.wetax.go.kr)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