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11.11.02
조회수 538
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| |
작성자 | 단구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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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,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에 대하여 건강피해 예방·관리사업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1.1.1. 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 석면피해구제법 제4조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,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. ※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·유족에게 피해보상 등 지원 "석면피해구제제도" www.adrc.or.kr ☏ 032 590 5032~36, 5041~43 환경부·한국환경공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