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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2011.11.02 조회수 5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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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
작성자 단구동
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,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에 대하여 건강피해 예방·관리사업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1.1.1. 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
석면피해구제법 제4조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,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※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·유족에게 피해보상 등 지원 "석면피해구제제도"
    
www.adrc.or.kr ☏ 032 590 5032~36, 5041~43
    환경부·한국환경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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