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작성일 2011.11.04
조회수 618
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| |
작성자 | 단구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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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11. 11. 04 ~ 11. 24(20일) 2. 공고내용 :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: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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