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07.01.15 조회수 19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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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
작성자 중앙동사무소

2007년도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.

 1.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의 근거

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6조 대한적십자사정관 제36조와 적십자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7조에 규정한 각종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11조에 의거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십자회원 모집 및 회비모금을 실시함

2.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실시 개요
가. 기간
   (1) 집중모금 : 2007. 1. 20 ~ 2. 28(40일간)
   (2) 연중모금 : 2007. 1. 1 ~ 12. 31(연간)
나. 금액
   (1) 세대주 : 일반시 : 5천원
   (2) 개인사압자 : 2만원 이상
   (3) 법인 : 5만원이상 ~ 50만원 이상

3. 납부방법
전국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납부

 
 ※ 회비모금 안내창

      http://www.redcross.or.kr/support/support_red.jsp

  ※ 기부금 세제혜택 범위 확대 안내창

      http://www.redcross.or.kr/news/notice_view.jsp?Seq=34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