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| |
작성자 | 중앙동사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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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도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. 1.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의 근거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6조
대한적십자사정관 제36조와 적십자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7조에 규정한 각종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기
위하여 동법 제11조에 의거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십자회원 모집 및 회비모금을 실시함
2.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실시 개요 ※ 회비모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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