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방화장실 지정 희망업소 신청안내 | |
작성자 | 중앙동주민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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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간 2008. 3. 3(월) 3. 31(월) 2. 지정대상 총 100개소(일반음식점) 3.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가. 지정기준 우리시에서 식품접객영업(일반음식점) 운영업소 중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으로 항상 일정(영업)시간 사용가능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는 청 결하며 관리가 용이한 형태의 화장실 나. 지정방법 영업주 신청서 제출 → 담당공무원 현지답사 후 지정 4. 개방화장실 지정 후 유지관리 기준 가. 내부시설 관리기준 내,외부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시설물이 항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 관리용품을 비치하고 환기시설 설치 등으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 나. 외부시설 관리기준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 부착(제작 후 배부 예정) 외부는 내부와 마찬가지로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 5. 개방화장실에 대한 혜택 월 일정량의 위생용품비 지원(업소 당 월2만원 ) 화장실 일부 시설개선시 편의용품비 지원(업소 당 30만원) 화장실 전면 시설개선시 저리융자 지원(업소 당 1,000만원) 개방화장실 신청 및 지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보건소 위생과(☏737 403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첨부 : 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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