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
공고 제2008 1호
태평양전쟁
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
「태평양전쟁
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14조
및 같은
법
시행령 제12조에
따라
위로금 등
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2008년
7월 31일
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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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신청기간 : 2008.
9. 1 ~ 2010. 6. 10 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2.
지급 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
□
지급 대상
○
희생자
1938년
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․군무원
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
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(이하 ‘사망자’), 행방불명된
사람(이하
‘행방불명자’),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(이하 ‘부상자’) 법
제2조 제1호
○
생환자중 생존자
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․군무원
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
사람중 생존자 법
제2조 제2호, 제6조
○
미수금 피해자
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․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
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, 여러 가지 수당,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법 제2조
제3호
□
신청인의 자격
○
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
○
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
○
생환자중 생존자 본인
○
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
※
위로금 등 지급 제외(법 제7조)
강제동원희생자,
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「일제강점하
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
「일제하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
관한
법률」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
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
1947년
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
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
3.
신청서
접수
□
접수장소
○
각 시․군․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
□
제출방법
○
신청인이 시․군․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
제출
4.
지급대상별 구비 서류
지급대상별 |
지원종류 |
구
비 서 류 |
■공
통 |
|
①신청인의
신분증(주민등록증,
여권, 운전면허증 등)
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②유족대표자
선정서(같은
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서
유족대표자 선정시) 1부
③다수
신청인 서명서(같은
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
유족대표자 선정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) 1부
④위로금
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(대리인 선정시) 1부 |
■사
망 자
■행방불명자 |
위로금 |
①위로금
지급신청서(사망자, 행방불명자용) 1부
②강제동원희생자
제적 등본 1부
③강제동원
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
증거자료 |
■부
상 자 |
위로금 |
①위로금
지급신청서(부상자용) 1부
②강제동원희생자
제적 등본(지급대상자가
사망한 경우)
1부
③강제동원
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
증거자료 |
■생환자중
생
존 자 |
의
료
지원금 |
①의료지원금
지급신청서 1부
②강제동원
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
증거자료 |
■미수금
피해자 |
미수금
지원금 |
①미수금피해자
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
1부
②미수금피해자
제적등본(지급대상자가
사망한 경우)
1부
③미수금
피해자임을
확인할 수 있는
증거자료 |
5.
심의․결정 절차
|
신청
접수
(시군구) |
⇨ |
신청서
송부
(시군구→위원회) |
⇨ |
지급
심의․결정
(위원회) |
|
법시행일부터
2년
이내 |
|
시도
경유 |
|
신청
받은날부터 6개월 이내
(단,
90일 연장 가능) |
⇨ |
결정서
송달
(위원회→신청인) |
⇨ |
지급
청구
(신청인→위원회) |
⇨ |
지
급
(위원회→신청인) |
|
결정일로부터
30일 이내 |
|
결정서를
송달받은
날로부터 1년이내 |
|
지급청구
받은날부터
30일
이내 |
6.
문의처
○
각 시․도 및 시․군․구
○
정부민원안내콜센터(☎ 110),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
사무국(☎ 02 2180~2613~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