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. | ||
작성자 | 중앙동주민센터 | |
---|---|---|
□ 납세의무자 :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주택, 건축물,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□ 납 기 : 9월 16일 ~ 9월 30일 : 주택(부속토지포함)의 1/2,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※ 단,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. □ 납 부 처 ▸ 원주시 관내 모든 금융기관 ▸ 농협 폰뱅킹(1588 2100) 실시간 수납처리시스템(080 380 8572,http://8572.wonju.go.kr), 인터넷지로(http://www.giro.or.kr)에서도 납부 가능 ▸ 위택스(http://www.wetax.go.kr)에서도 납부 가능 ▸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가능(시청, 농협중앙회, 중앙동) □ 기타문의 ▸ 시청 세무과(☎ 737 2351 ~ 2355) ▸ 중앙동 주민센터(☎ 737 5510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