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08.09.24 조회수 20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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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.
작성자 중앙동주민센터
 

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.


 □ 납세의무자 :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주택, 건축물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토지를 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


□ 납      기 : 9월 16일 ~ 9월 30일 : 주택(부속토지포함)의 1/2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

   ※ 단,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

      부과됩니다.


□ 납 부 처

 ▸ 원주시 관내 모든 금융기관

 ▸ 농협 폰뱅킹(1588 2100)

    실시간 수납처리시스템(080 380 8572,http://8572.wonju.go.kr),

    인터넷지로(http://www.giro.or.kr)에서도 납부 가능

 ▸ 위택스(http://www.wetax.go.kr)에서도 납부 가능

 ▸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가능(시청, 농협중앙회, 중앙동)


□ 기타문의

 ▸ 시청 세무과(☎ 737 2351 ~ 2355)

 ▸ 중앙동 주민센터(☎ 737 551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