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09.03.02 조회수 20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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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「후생연금」기록조회 신청 안내
작성자 이혜경

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「후생연금」기록 조회 신청 안내

1. 신청대상 및 자격
  ○ 신청대상 :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(노무자 또는 군무원)
  ○ 신청자격
     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(유족은 배우자 및 자녀, 부모, 손자녀, 형제자매를 말함)
     대리인 신청(고령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)
      ※ 대리인의 범위 : 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를 말함)

≪주  의≫
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이미 피해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일괄 조회 요청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치 않습니다.

 2. 신청기간 : 2009. 3. 2. 09:00 ~ 2010. 3. 2. 18:00(공휴일 제외)
 3. 접 수 처
   ○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민원실
   ○ 대한민국 재외공관(해외거주자의 경우)
 4. 신청서식 및 제출방법
   ○ 신청서식 : 접수처에 비치한 서식을 사용하시거나 위원회 홈페이지(www.gangje.go.kr)에서 서식을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내려받아 사용
   ○ 제출방법 :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(등기)으로 제출
 5.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
   ○ 신청인이 피해자 본인인 경우
      신청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여권 및 운전면허증) 사본 1부
   ○ 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경우
      신청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여권 및 운전면허증) 사본 1부
      피해자의 제적등본 1부(다만,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   ○ 위임장 1부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)
 6. 문    의
    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(www.gangje.go.kr)
     * 주 소 : 우)110 700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 S타워(세안빌딩) 9층
         민원실 : ☎ 02 2180 2613 ~ 2618
         조사2과 : ☎ 02 2180 2628, 26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