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「후생연금」기록 조회 신청 안내
1. 신청대상 및 자격 ○ 신청대상 :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(노무자 또는
군무원) ○ 신청자격 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
유족(유족은 배우자 및 자녀, 부모, 손자녀, 형제자매를 말함) 대리인 신청(고령
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) ※ 대리인의 범위 :
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
자 (친족은
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를 말함)
≪주 의≫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이미
피해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일괄 조회 요청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치
않습니다. |
2. 신청기간 : 2009. 3. 2. 09:00 ~ 2010. 3. 2.
18:00(공휴일 제외) 3. 접 수 처 ○
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민원실 ○ 대한민국 재외공관(해외거주자의
경우) 4. 신청서식 및 제출방법 ○ 신청서식 : 접수처에 비치한 서식을
사용하시거나 위원회 홈페이지(www.gangje.go.kr)에서
서식을 내려받아
사용 ○ 제출방법 :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(등기)으로
제출 5.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○ 신청인이 피해자 본인인
경우 신청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여권 및
운전면허증) 사본 1부 ○ 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
경우 신청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여권 및
운전면허증) 사본 1부 피해자의 제적등본 1부(다만, 제적등본이 없는
경우 가족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) ○ 위임장 1부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
한함) 6. 문 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(www.gangje.go.kr) *
주 소 : 우)110 700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 S타워(세안빌딩)
9층 민원실 : ☎
02 2180 2613 ~ 2618
조사2과 : ☎ 02 2180 2628,
263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