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0.08.20 조회수 11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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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(10. 7.12.-10.10.) 안내
작성자 중앙동

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

 

인감보호신청이란?

 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원치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위변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  

< 인감보호신청의 예시 >

 

예1) 본인 외 발금금지 신청

 “본인 외 발급금지” 로 신청하시는 경우, 부재 중 기타 유사시에 인감증명 발급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, “유사시 처(○○○, xxxxxx xxxxxxx ) 또는 자  (○○○, xxxxxx xxxxxxx)”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    원활하게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예2) 본인 및 처(○○○, xxxxxx xxxxxxx)외 발급금지 신청

 

기    간 : 2010. 7.12. 2010.10.10.

 인감보호신청은 위 특별신청기간 외에도 연 중, 전국 시?군?구청, 읍?면?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
 

※ 기타 알림사항

 인감증명 대리발급의 경우, 발급 사실을 즉시 본인(위임자)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,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